
9억 원 넘는 주택은 1주택자 표준세율 기준으로 취득세가 3%에서 더 오르지 않는다. 실제 납부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 10%를 얹은 금액이고(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추가),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세율은 그대로라 세금 액수만 집값에 비례해 커진다.
| 항목 | 내용 |
|---|---|
| 9억 원 초과 세율 | 3%(1주택 표준세율)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 10억 원 주택 합계(85㎡ 이하) | 3,300만 원 |
| 20억 원 주택 합계(85㎡ 이하) | 6,60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만 |
|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9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이 왜 3%에서 멈추는가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얻은 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매매라면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를 마친 날 중 더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된다.
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 제11조는 1주택자 표준세율을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에 따른 구간별 공식, 9억 원 초과는 3%로 나눈다. 6억~9억 원 구간은 1%에서 3%로 서서히 올라가는 완충 구간일 뿐이고, 9억 원을 넘으면 그 상승이 끝나고 3%로 고정된다.
취득세 실제 납부액 계산법
9억 원 초과 구간은 계산이 단순하다. 취득가액에 3%를 곱해 취득세를 구하고, 그 금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이면 10억 원 × 3% = 3,000만 원이 취득세다. 여기에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더하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실제 납부액은 3,300만 원이 된다.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고, 85㎡ 이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정확한 농어촌특별세 금액은 위택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9억 원 앞뒤 구간을 나란히 놓으면 세율이 어디서 멈추는지 한 번에 보인다.
| 취득가액 | 구간 | 적용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6억 원 | 6억 원 이하 | 1% | 600만 원 | 60만 원 | 660만 원 |
| 7억 5천만 원 | 6억 초과~9억 이하 | 2% | 1,500만 원 | 150만 원 | 1,650만 원 |
| 9억 원 | 6억 초과~9억 이하 | 3% | 2,700만 원 | 270만 원 | 2,970만 원 |
| 10억 원 | 9억 원 초과 | 3% | 3,000만 원 | 300만 원 | 3,300만 원 |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세율 자체가 1%에서 3%로 올라가 납부액이 빠르게 불어난다. 9억 원을 넘은 뒤로는 세율 상승이 끝나 납부액이 집값과 같은 비율로만 늘어난다.
금액별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9억 원부터 집값이 오를 때마다 합계 납부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표로 보면 세율이 고정돼 있다는 점이 더 분명해진다.
| 취득가액 | 적용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10%) | 합계 |
|---|---|---|---|---|
| 9억 원 | 3% | 2,700만 원 | 270만 원 | 2,970만 원 |
| 10억 원 | 3% | 3,000만 원 | 300만 원 | 3,300만 원 |
| 12억 원 | 3% | 3,600만 원 | 360만 원 | 3,960만 원 |
| 15억 원 | 3% | 4,500만 원 | 450만 원 | 4,950만 원 |
| 20억 원 | 3% | 6,000만 원 | 600만 원 | 6,600만 원 |
세율은 3%로 그대로이고, 집값이 1억 원 오를 때마다 합계는 330만 원씩 똑같이 늘어난다. 표에 없는 금액이라면 이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넣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과 확인 순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날짜를 넘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신고 창구와 생애최초 주택 감면처럼 요건이 자주 바뀌는 혜택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다.
신고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 보면 된다. 첫째는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둘째는 계약서·등기부의 전용면적, 셋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9억 원 넘는 주택이면 무조건 3%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 3%는 1주택자 표준세율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면 12%까지 중과된다.
2022년 이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완화 소식만 기억하고 표준세율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잔금 직전에 돈이 모자랄 수 있다.
면적을 잘못 보는 경우도 잦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붙으므로 등기부에 적힌 전용면적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취득일을 등기일로만 알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기도 한다. 잔금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면 잔금일부터 60일을 센다.
자주 묻는 질문
Q. 9억 1천만 원 집과 15억 원 집의 세율이 같나요?
1주택자라면 그렇다. 둘 다 9억 원을 넘으므로 똑같이 3%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같고 취득세 금액만 달라진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는다.
Q. 9억 원 정확히는 몇 %인가요?
9억 원은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 공식에 넣어도 3%가 나오므로 9억 원 초과 구간의 3%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Q. 지방교육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보통 따로 하지 않는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취득세액의 10%가 함께 계산돼 같이 내는 방식이며, 자세한 절차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 안내로 확인한다.
Q. 집을 한 채 더 사면 9억 원이 넘어도 3%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째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까지 중과되므로 1주택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리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1주택자 표준세율 기준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취득세율이 3%로 고정되고, 지방교육세 10%를 더한 금액이 실제 납부액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10억 원이면 3,300만 원, 20억 원이면 6,600만 원처럼 집값에 비례해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세율 자체가 8%·12%로 바뀐다. 이 점은 신고 전 위택스나 관할 구청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직접 계산해 보기: 취득세 계산기
작성·검수: 부동산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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