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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로 바뀌는 이유

    월세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로 바뀌는 이유

    월세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로 바뀌는 이유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를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월세에 100을 곱해서 더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보다 적으면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

    항목 내용
    기본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재계산 조건 ×100 결과가 5천만 원 미만
    재계산 공식 보증금 + 월세 × 70
    5천만 원 미만 요율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요율 0.4%(한도 30만 원)
    부가세 별도(요율은 상한선, 협의 가능)

    이 차이 때문에 같은 보증금·월세 조합이라도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진다.

    월세 거래금액, 왜 따로 계산하나요?

    중개보수는 집값이나 보증금이 아니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매긴다. 매매는 집값 자체가 거래금액이지만, 월세처럼 보증금과 매달 내는 돈이 섞인 계약은 그 두 가지를 하나의 숫자로 합쳐야 요율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월세를 일정 배수로 환산해 보증금에 더하는 방식을 쓴다.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보증금과 1:1로 더하면 계약 규모가 작게 잡히므로, 월세에 배수를 곱해 거래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배수가 바로 100이다. 보증금 + (월세 × 100)이 기본 공식이고, 여기까지는 소액이든 고액이든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5천만 원 기준으로 왜 70배를 쓰나요?

    기본 공식(월세×100)으로 계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곱하는 배수를 100에서 70으로 바꿔 다시 계산한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 비중이 큰 소형 계약일수록 이 조건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배수를 70으로 낮추면 거래금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소액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 상한액도 낮아진다. 5천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이렇게 배수를 낮춰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즉 70배 규칙은 별도의 특례가 아니라, 기본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적용하는 2단계 재계산이다. 처음부터 7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00을 곱해 본 뒤 조건에 맞으면 70으로 바꾼다는 순서가 중요하다.

    월세 거래금액·중개보수 계산법

    계산 순서는 두 단계다. 먼저 보증금 + (월세 × 100)을 계산하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최종 거래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거래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해 중개보수를 구한다. 임대차(전월세) 상한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으며, 지역 조례마다 한도액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지역의 조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거래금액(최종 계산값)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0.3% 한도 없음
    6억~12억 원 미만 0.4% 한도 없음
    12억~15억 원 미만 0.5% 한도 없음
    15억 원 이상 0.6% 한도 없음

    표의 요율은 모두 상한선이며 부가세는 별도다. 실제 지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상한선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계산 예시로 직접 확인하기

    보증금과 월세가 조금만 달라져도 70배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갈린다. 아래 세 가지 조합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본다.

    보증금 월세 ×100 거래금액 재계산 여부 최종 거래금액 적용 요율 중개보수(상한)
    1,000만 원 25만 원 3,500만 원 ×70으로 재계산 2,750만 원 0.5% 13만 7,500원
    2,000만 원 20만 원 4,000만 원 ×70으로 재계산 3,400만 원 0.5% 17만 원
    3,000만 원 20만 원 5,000만 원 그대로 사용(5천만 원 이상) 5,000만 원 0.4% 20만 원(한도 30만 원 이내)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은 ×100으로 계산하면 각각 3,500만 원, 4,0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라 ×70으로 다시 계산했다. 세 번째 줄은 ×100 결과가 정확히 5,000만 원이라 5천만 원 미만 조건에 걸리지 않아 그대로 사용한다.

    세 번째 줄처럼 거래금액이 5천만 원 구간에 걸치면 요율이 0.4%로 바뀌고 한도액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본인 계약의 보증금·월세로 같은 순서를 대입하려면 이 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자동 계산된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순서다. 70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100배로 먼저 계산해 5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 다음에만 70배로 바꿔야 한다.

    표에 나온 요율은 모두 상한요율이다. 실제 받는 중개보수는 중개사와 협의해 상한선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며, 한도액이 있는 구간(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미만)은 계산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으로 깎인다.

    한도액과 상한요율은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의 수치는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계약하는 지역의 조례를 지자체 홈페이지나 중개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 거래에도 70배 규칙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70배 규칙은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임대차(전월세)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만 쓰는 방식이고, 매매는 매매가 자체가 거래금액이다.

    Q. 거래금액이 딱 5천만 원이면 어느 쪽을 쓰나요?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70배로 재계산하므로, 정확히 5천만 원이면 재계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100배로 계산한 값을 그대로 쓴다.

    Q. 표의 요율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다. 상한요율표의 모든 수치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Q.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이 글의 규칙과 같나요?
    아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쓰는 전환율은 별도 규칙(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이며 거래금액 계산에 쓰는 70배·100배 규칙과는 다른 계산이다. 전환 계산이 필요하면 이 사이트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쓰면 된다.

    정리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먼저 계산하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확정한 최종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면 중개보수 상한액이 나온다.

    임대차 상한요율은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로 정해지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직접 계산해 보기: 중개보수 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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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지방세법 · 공인중개사법(중개보수)

    작성·검수: 부동산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하는 이유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하는 이유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하는 이유

    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먼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그다음 이 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항목 내용
    기본 환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합계 5천만 원 미만일 때 보증금 + 월세 × 70
    5천만 원 미만 구간 0.5%,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구간 0.4%, 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구간 0.3%, 한도 없음
    부가세 표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별도)

    100배로 계산한 합계가 5천만 원에 못 미치면 배수를 70으로 낮춰 거래금액을 다시 구합니다.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하는 이유와 70배 예외

    전세나 매매는 보증금이나 매매가라는 숫자 하나만 있어서 거래금액이 바로 정해집니다. 월세는 목돈인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돈이 나뉘어 있으니 둘을 한 숫자로 합쳐야 요율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해진 환산 방식이 월세 × 100입니다.

    왜 하필 100배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이면 5천만 원을 보증금에 더합니다. 이렇게 합친 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면 100배로 낸 값을 그대로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합계가 그보다 적으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70배로 다시 계산한 값이 여전히 5천만 원 미만이어도 그 값을 그대로 거래금액으로 확정합니다. 반대로 100배 합계가 이미 5천만 원 이상이면 70배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 임대차 구간별 상한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시·도마다 정한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기준 경기도 조례 숫자이고, 다른 지역에서 계약한다면 그 지자체의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적힌 요율은 넘을 수 없는 상한선이라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라고 요율이 따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3% 한도 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4% 한도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5% 한도 없음
    15억 원 이상 0.6% 한도 없음

    1억 원 미만인 두 구간은 요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만 받습니다. 1억 원부터는 한도가 없어서 요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상한 보수가 됩니다.

    계산 예시 — 보증금·월세 조합 4가지

    월세가 비슷해도 보증금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구간이 달라지고, 그 결과 보수 차이도 커집니다. 계약 네 건을 직접 숫자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 거래금액 계산 적용 요율(한도) 산출 보수(부가세 별도)
    1,000만 / 30만 원 100배 4,000만→5천만 미만, 70배 재계산 3,100만 원 0.5%(20만 원) 15.5만 원(한도 내)
    3,000만 / 50만 원 100배 8,000만 원 0.4%(30만 원) 32만→한도 적용 30만 원
    5,000만 / 70만 원 100배 1억 2,000만 원 0.3%(한도 없음) 36만 원
    1억 / 100만 원 100배 2억 원 0.3%(한도 없음) 60만 원

    첫 번째 계약은 100배 합계가 4,000만 원이라 70배로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3,1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요율로 계산한 32만 원이 한도 30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계약은 1억 원 이상 구간이라 한도 없이 0.3%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표의 보수는 모두 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입니다.

    내 계약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에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 보세요. 몇 배로 환산되는지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내 중개보수 확인 방법 — 계약 전 3단계

    1단계: 보증금 + 월세 × 100을 계산하고,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매물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해 둡니다.

    2단계: 계약하는 지역의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나 공고에서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찾습니다. 경기도 숫자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3단계: 계산한 상한 보수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과 맞춰 봅니다. 차이가 있으면 계약서에 적기 전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100배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인데도 70배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거래금액이 커져 실제보다 높은 보수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면(또는 반대로 하면) 거래금액이 다른 구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을 조정하는 중이라면 바뀐 숫자로 구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주택과 요율 기준이 다릅니다. 요율과 한도는 조례마다 다르므로 이 글의 경기도 숫자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매매로 집을 산다면 중개보수와 별개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가 붙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며, 감면 요건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계약도 100배를 곱하나요?
    보증금이 0원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 100이 5천만 원에 못 미치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Q.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중개보수를 내나요?
    보통은 같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보수를 냅니다.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Q. 요율표에 나온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의 요율은 상한선이라 그보다 더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지역의 조례와 공식 안내를 근거로 다시 확인하세요.

    Q. 오피스텔 월세에도 이 요율표를 쓰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임대차 요율 0.4%가 따로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월세 중개수수료는 결국 보증금과 월세를 한 숫자로 합치는 환산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은 월세 × 100이고,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월세 × 70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구한 거래금액을 여섯 구간 요율표에 넣으면 상한 보수가 나오고, 여기에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역 조례와 중개사 협의 여지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중개보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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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지방세법 · 위택스 · 공인중개사법(중개보수)

    작성·검수: 부동산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전세 중개보수 계산법, 보증금 구간별 상한

    전세 중개보수 계산법, 보증금 구간별 상한

    전세 중개보수 계산법, 보증금 구간별 상한

    전세 중개보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다. 보증금 구간마다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은 0.5%, 1억~6억 원 미만은 0.3%처럼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다.

    항목 내용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 원 이상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
    기준·참고 경기도 조례 기준 상한선, 부가가치세 별도

    전세 중개보수, 정확히 뭔가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 계약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보증금만 오가므로 보증금 금액 하나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정해진다.

    이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그 이상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상한선 안에서는 중개사와 협의해서 더 낮출 수도 있다.

    상한요율은 전국이 같지 않고 시·도 조례로 정해지는데, 이 글은 경기도 조례 기준 요율표를 사용한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자신의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중개보수 상한이 달라지는 조건 — 보증금 구간

    전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여섯 구간으로 나뉜다. 5천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은 0.4%에 한도 30만 원이 함께 걸려 있다.

    이 두 구간은 요율을 곱한 값과 한도액 중 더 작은 쪽을 내는 구조다. 보증금이 작을수록 한도액이 실제 수수료를 깎아 주는 역할을 한다.

    1억~6억 원 미만은 0.3%, 6억~12억 원 미만은 0.4%로 올라가고 이 구간부터는 한도액이 없다. 12억~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가 적용된다.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라면 계산 전에 거래금액을 먼저 바꿔야 한다.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이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한 값을 쓴다.

    전세 중개보수 계산·확인 방법

    계산은 두 단계다. 먼저 보증금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 구간의 요율을 보증금에 곱한다.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1억 원 미만 구간은 한 단계가 더 있다. 요율로 계산한 값과 그 구간의 한도액을 비교해 더 작은 금액을 최종 중개보수로 정한다.

    1억 원 이상 구간은 한도액이 없으므로 보증금에 요율만 곱하면 바로 금액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상한요율이며,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요율이 따로 있다. 오피스텔 임대차는 주택과 다르게 0.4% 한 가지 요율만 적용된다.

    계산 예시 — 보증금별로 직접 확인

    보증금 금액별로 요율을 곱하면 아래 표처럼 정리된다. 한도액이 걸린 두 구간은 요율 계산값과 한도액을 나란히 비교해 두었다.

    보증금 구간 요율 요율 계산값 최종 중개보수
    3,000만 원 5천만 원 미만 0.5% 15만 원 15만 원(한도 20만 원 이내)
    8,00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4% 32만 원 30만 원(한도 적용)
    3억 원 1억~6억 원 미만 0.3% 90만 원 90만 원
    8억 원 6억~12억 원 미만 0.4% 320만 원 320만 원
    13억 원 12억~15억 원 미만 0.5% 650만 원 650만 원
    16억 원 15억 원 이상 0.6% 960만 원 960만 원

    보증금 8천만 원 사례를 보면 0.4%를 곱한 32만 원이 한도 3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금액은 더 작은 쪽인 30만 원으로 정해진다. 반면 3억 원처럼 한도액이 없는 구간은 요율을 곱한 값 그대로가 최종 중개보수다.

    반전세는 거래금액부터 환산한 뒤 같은 요율표를 적용한다. 아래는 월세가 섞인 경우의 계산 예시다.

    보증금 / 월세 월세×100 합계 적용 거래금액 요율 최종 중개보수
    500만 원 / 30만 원 3,500만 원(5천만 원 미만) 2,600만 원(월세×70) 0.5% 13만 원(한도 20만 원 이내)
    1,000만 원 / 5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 0.4% 24만 원(한도 30만 원 이내)
    1억 원 / 100만 원 2억 원 2억 원 0.3% 60만 원

    표에 나온 금액은 모두 상한요율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본인 보증금에 맞춰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에 보증금만 넣으면 구간과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해 준다.

    중개보수 낼 때 주의할 점

    이 요율표는 경기도 조례 기준 상한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다른 시·도는 같은 구간이라도 요율이나 한도액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해당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한선은 “이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그 금액을 다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개사와 협의해 상한선 아래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반전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거래금액 공식(보증금 + 월세×100,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먼저 바꾼 뒤 구간을 찾아야 한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율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이 상한이며,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한국은행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집을 산다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감면 요건 등은 바뀔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구청 안내로 확인하면 된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이 요율과 구간이 유지되고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숫자가 바뀔 수 있다. 계약 직전에는 거래가 이뤄지는 지자체의 최신 중개보수 조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나요?
    그렇다. 중개보수는 거래 한쪽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이 맺은 중개 계약에 따라 따로 낸다.

    Q. 한도액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1억 원 미만 두 구간에만 한도액이 있고, 1억 원 이상 구간부터는 한도액 없이 요율만 곱한다.

    Q. 상한요율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선이어서, 이를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초과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Q. 오피스텔도 이 요율표를 그대로 쓰나요?
    아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는 0.4% 한 가지 요율이 따로 적용된다.

    정리

    전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며, 1억~6억 원 미만 구간이 0.3%로 가장 낮고 그보다 작거나 큰 구간은 요율이 더 높다.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1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한도액이 요율 계산값을 깎아 줄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보증금이 속한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거주 지역의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로 정확한 요율을 다시 대조해 보는 것이 좋다.

    직접 계산해 보기: 중개보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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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5억 원이면 얼마일까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5억 원이면 얼마일까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5억 원이면 얼마일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를 적용해 200만 원(부가세 별도,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 기준이다. 이 금액은 조례로 정한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 그보다 낮게 낼 수도 있다.

    항목 내용
    적용 구간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 없음)
    중개수수료 200만 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일반과세자 기준)
    함께 내는 취득세 550만 원(1주택·전용 85㎡ 이하 기준, 취득세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0만 원)

    지역마다 조례가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숫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정확히 뭔가요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집을 사고파는 거래를 중개해 준 대가로 받는 돈이다. 매매가격에 정해진 비율(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가격이 클수록 요율도 구간별로 높아지는 구조다.

    중개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넘지 못한다.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고 한도이고,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이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경기도와 다른 지역의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글의 요율은 경기도 조례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구청·시청 조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개보수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 매매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달라진다. 5천만 원 미만은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은 0.5%(한도 80만 원)로 소액 거래일수록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다.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한도 없이 0.4%가 그대로 적용된다. 5억 원은 바로 이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가장 단순하다.

    9억 원부터는 요율이 다시 올라간다.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은 0.7%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부가세는 별도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의 10%가 부가세로 더해지고,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5억 원 중개수수료 계산법

    계산 순서는 두 단계다. 먼저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을 찾아 요율을 확인하고, 그다음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수수료를 구한다.

    5억 원은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요율은 0.4%다. 5억 원 × 0.4% = 200만 원이 상한요율 기준 중개수수료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해 220만 원을 준비하면 된다. 이 금액은 상한요율 기준 최대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계산 예시 — 5억 원 집으로 직접 확인

    5억 원 전후 가격대를 함께 비교하면 요율 구간이 바뀌는 지점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9억 원부터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가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금액 적용 요율 중개수수료(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일반과세자)
    3억 원 0.4% 120만 원 132만 원
    5억 원 0.4% 200만 원 220만 원
    7억 원 0.4% 280만 원 308만 원
    9억 원 0.5% 450만 원 495만 원
    12억 원 0.6% 720만 원 792만 원

    표에서 보듯 9억 원부터 요율이 올라 수수료가 껑충 뛴다. 집값이 9억 원 근처라면 9억 원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수료 상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이 계약하는 집값이 표에 없는 금액이라면 이 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에 거래금액만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된다.

    중개수수료 낼 때 주의할 점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지 고정요율이 아니다. 중개사와 협의해 요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먼저 수수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다.

    매매와 별도로 취득세도 따로 낸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1주택 표준세율 기준으로 5억 원은 6억 원 이하 구간이라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 500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10%(50만 원)를 더하면 총 550만 원이 추가로 든다.

    중개수수료와 취득세를 합치면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준비할 돈이 한눈에 보인다. 아래는 1주택·전용 85㎡ 이하·상한요율·일반과세자 중개사 기준으로 계산한 표다.

    항목 계산 금액
    중개수수료 5억 원 × 0.4% 200만 원
    부가세 200만 원 × 10% 20만 원
    취득세 5억 원 × 1%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0만 원 × 10% 50만 원
    합계 220만 원 + 550만 원 770만 원

    2026년 10월 기준 이 요율과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와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에 근거한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챙겨야 한다.

    취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에 거래금액과 전용면적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Q. 5억 원 집 중개수수료 200만 원은 꼭 다 내야 하나요?
    200만 원은 조례로 정한 상한선이며,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그보다 낮출 수 있다.

    Q.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의 10%가 부가세로 붙고, 거래 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내나요?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자신이 계약한 중개사에게 따로 낸다.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계약 전에 중개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지역마다 수수료가 다른가요?
    상한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정리

    5억 원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를 적용해 200만 원,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를 더해 220만 원이 기준이다. 이는 상한선이므로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직접 계산해 보기: 취득세 계산기 · 중개보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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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원 넘는 주택 취득세 3%, 실제 납부액 계산

    9억 원 넘는 주택 취득세 3%, 실제 납부액 계산

    9억 원 넘는 주택 취득세 3%, 실제 납부액 계산

    9억 원 넘는 주택은 1주택자 표준세율 기준으로 취득세가 3%에서 더 오르지 않는다. 실제 납부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 10%를 얹은 금액이고(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추가),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세율은 그대로라 세금 액수만 집값에 비례해 커진다.

    항목 내용
    9억 원 초과 세율 3%(1주택 표준세율)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10%
    10억 원 주택 합계(85㎡ 이하) 3,300만 원
    20억 원 주택 합계(85㎡ 이하) 6,600만 원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만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9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이 왜 3%에서 멈추는가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얻은 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매매라면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를 마친 날 중 더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된다.

    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 제11조는 1주택자 표준세율을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에 따른 구간별 공식, 9억 원 초과는 3%로 나눈다. 6억~9억 원 구간은 1%에서 3%로 서서히 올라가는 완충 구간일 뿐이고, 9억 원을 넘으면 그 상승이 끝나고 3%로 고정된다.

    취득세 실제 납부액 계산법

    9억 원 초과 구간은 계산이 단순하다. 취득가액에 3%를 곱해 취득세를 구하고, 그 금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이면 10억 원 × 3% = 3,000만 원이 취득세다. 여기에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더하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실제 납부액은 3,300만 원이 된다.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고, 85㎡ 이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정확한 농어촌특별세 금액은 위택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9억 원 앞뒤 구간을 나란히 놓으면 세율이 어디서 멈추는지 한 번에 보인다.

    취득가액 구간 적용 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
    6억 원 6억 원 이하 1% 600만 원 60만 원 660만 원
    7억 5천만 원 6억 초과~9억 이하 2% 1,500만 원 150만 원 1,650만 원
    9억 원 6억 초과~9억 이하 3% 2,700만 원 270만 원 2,970만 원
    10억 원 9억 원 초과 3% 3,000만 원 300만 원 3,300만 원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세율 자체가 1%에서 3%로 올라가 납부액이 빠르게 불어난다. 9억 원을 넘은 뒤로는 세율 상승이 끝나 납부액이 집값과 같은 비율로만 늘어난다.

    금액별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9억 원부터 집값이 오를 때마다 합계 납부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표로 보면 세율이 고정돼 있다는 점이 더 분명해진다.

    취득가액 적용 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10%) 합계
    9억 원 3% 2,700만 원 270만 원 2,970만 원
    10억 원 3% 3,000만 원 300만 원 3,300만 원
    12억 원 3% 3,600만 원 360만 원 3,960만 원
    15억 원 3% 4,500만 원 450만 원 4,950만 원
    20억 원 3% 6,000만 원 600만 원 6,600만 원

    세율은 3%로 그대로이고, 집값이 1억 원 오를 때마다 합계는 330만 원씩 똑같이 늘어난다. 표에 없는 금액이라면 이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넣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과 확인 순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날짜를 넘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신고 창구와 생애최초 주택 감면처럼 요건이 자주 바뀌는 혜택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다.

    신고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 보면 된다. 첫째는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둘째는 계약서·등기부의 전용면적, 셋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9억 원 넘는 주택이면 무조건 3%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 3%는 1주택자 표준세율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면 12%까지 중과된다.

    2022년 이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완화 소식만 기억하고 표준세율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잔금 직전에 돈이 모자랄 수 있다.

    면적을 잘못 보는 경우도 잦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붙으므로 등기부에 적힌 전용면적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취득일을 등기일로만 알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기도 한다. 잔금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면 잔금일부터 60일을 센다.

    자주 묻는 질문

    Q. 9억 1천만 원 집과 15억 원 집의 세율이 같나요?
    1주택자라면 그렇다. 둘 다 9억 원을 넘으므로 똑같이 3%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같고 취득세 금액만 달라진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는다.

    Q. 9억 원 정확히는 몇 %인가요?
    9억 원은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 공식에 넣어도 3%가 나오므로 9억 원 초과 구간의 3%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Q. 지방교육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보통 따로 하지 않는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취득세액의 10%가 함께 계산돼 같이 내는 방식이며, 자세한 절차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 안내로 확인한다.

    Q. 집을 한 채 더 사면 9억 원이 넘어도 3%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째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까지 중과되므로 1주택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리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1주택자 표준세율 기준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취득세율이 3%로 고정되고, 지방교육세 10%를 더한 금액이 실제 납부액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10억 원이면 3,300만 원, 20억 원이면 6,600만 원처럼 집값에 비례해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세율 자체가 8%·12%로 바뀐다. 이 점은 신고 전 위택스나 관할 구청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직접 계산해 보기: 취득세 계산기

    참고한 공식 자료: 지방세법 · 위택스

    작성·검수: 부동산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