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먼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그다음 이 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 환산식 | 보증금 + 월세 × 100 |
| 합계 5천만 원 미만일 때 | 보증금 + 월세 × 70 |
| 5천만 원 미만 구간 | 0.5%, 한도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구간 | 0.4%, 한도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구간 | 0.3%, 한도 없음 |
| 부가세 | 표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별도) |
100배로 계산한 합계가 5천만 원에 못 미치면 배수를 70으로 낮춰 거래금액을 다시 구합니다.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하는 이유와 70배 예외
전세나 매매는 보증금이나 매매가라는 숫자 하나만 있어서 거래금액이 바로 정해집니다. 월세는 목돈인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돈이 나뉘어 있으니 둘을 한 숫자로 합쳐야 요율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해진 환산 방식이 월세 × 100입니다.
왜 하필 100배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이면 5천만 원을 보증금에 더합니다. 이렇게 합친 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면 100배로 낸 값을 그대로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합계가 그보다 적으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70배로 다시 계산한 값이 여전히 5천만 원 미만이어도 그 값을 그대로 거래금액으로 확정합니다. 반대로 100배 합계가 이미 5천만 원 이상이면 70배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 임대차 구간별 상한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시·도마다 정한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기준 경기도 조례 숫자이고, 다른 지역에서 계약한다면 그 지자체의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적힌 요율은 넘을 수 없는 상한선이라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라고 요율이 따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한도 없음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한도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한도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한도 없음 |
1억 원 미만인 두 구간은 요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만 받습니다. 1억 원부터는 한도가 없어서 요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상한 보수가 됩니다.
계산 예시 — 보증금·월세 조합 4가지
월세가 비슷해도 보증금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구간이 달라지고, 그 결과 보수 차이도 커집니다. 계약 네 건을 직접 숫자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 월세 | 거래금액 계산 | 적용 요율(한도) | 산출 보수(부가세 별도) |
|---|---|---|---|
| 1,000만 / 30만 원 | 100배 4,000만→5천만 미만, 70배 재계산 3,100만 원 | 0.5%(20만 원) | 15.5만 원(한도 내) |
| 3,000만 / 50만 원 | 100배 8,000만 원 | 0.4%(30만 원) | 32만→한도 적용 30만 원 |
| 5,000만 / 70만 원 | 100배 1억 2,000만 원 | 0.3%(한도 없음) | 36만 원 |
| 1억 / 100만 원 | 100배 2억 원 | 0.3%(한도 없음) | 60만 원 |
첫 번째 계약은 100배 합계가 4,000만 원이라 70배로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3,1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요율로 계산한 32만 원이 한도 30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계약은 1억 원 이상 구간이라 한도 없이 0.3%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표의 보수는 모두 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입니다.
내 계약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에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 보세요. 몇 배로 환산되는지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내 중개보수 확인 방법 — 계약 전 3단계
1단계: 보증금 + 월세 × 100을 계산하고,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매물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해 둡니다.
2단계: 계약하는 지역의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나 공고에서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찾습니다. 경기도 숫자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3단계: 계산한 상한 보수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과 맞춰 봅니다. 차이가 있으면 계약서에 적기 전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100배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인데도 70배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거래금액이 커져 실제보다 높은 보수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면(또는 반대로 하면) 거래금액이 다른 구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을 조정하는 중이라면 바뀐 숫자로 구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주택과 요율 기준이 다릅니다. 요율과 한도는 조례마다 다르므로 이 글의 경기도 숫자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매매로 집을 산다면 중개보수와 별개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가 붙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며, 감면 요건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계약도 100배를 곱하나요?
보증금이 0원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 100이 5천만 원에 못 미치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Q.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중개보수를 내나요?
보통은 같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보수를 냅니다.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Q. 요율표에 나온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의 요율은 상한선이라 그보다 더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지역의 조례와 공식 안내를 근거로 다시 확인하세요.
Q. 오피스텔 월세에도 이 요율표를 쓰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임대차 요율 0.4%가 따로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월세 중개수수료는 결국 보증금과 월세를 한 숫자로 합치는 환산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은 월세 × 100이고,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월세 × 70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구한 거래금액을 여섯 구간 요율표에 넣으면 상한 보수가 나오고, 여기에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역 조례와 중개사 협의 여지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중개보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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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지방세법 · 위택스 · 공인중개사법(중개보수)
작성·검수: 부동산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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