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를 적용해 200만 원(부가세 별도,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 기준이다. 이 금액은 조례로 정한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 그보다 낮게 낼 수도 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구간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 상한요율 | 0.4%(한도 없음) |
| 중개수수료 | 200만 원(부가세 별도) |
| 부가세 포함 | 220만 원(일반과세자 기준) |
| 함께 내는 취득세 | 550만 원(1주택·전용 85㎡ 이하 기준, 취득세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0만 원) |
지역마다 조례가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숫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정확히 뭔가요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집을 사고파는 거래를 중개해 준 대가로 받는 돈이다. 매매가격에 정해진 비율(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가격이 클수록 요율도 구간별로 높아지는 구조다.
중개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넘지 못한다.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고 한도이고,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이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경기도와 다른 지역의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글의 요율은 경기도 조례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구청·시청 조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개보수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 매매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달라진다. 5천만 원 미만은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은 0.5%(한도 80만 원)로 소액 거래일수록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다.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한도 없이 0.4%가 그대로 적용된다. 5억 원은 바로 이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가장 단순하다.
9억 원부터는 요율이 다시 올라간다.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은 0.7%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부가세는 별도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의 10%가 부가세로 더해지고,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5억 원 중개수수료 계산법
계산 순서는 두 단계다. 먼저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을 찾아 요율을 확인하고, 그다음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수수료를 구한다.
5억 원은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요율은 0.4%다. 5억 원 × 0.4% = 200만 원이 상한요율 기준 중개수수료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해 220만 원을 준비하면 된다. 이 금액은 상한요율 기준 최대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계산 예시 — 5억 원 집으로 직접 확인
5억 원 전후 가격대를 함께 비교하면 요율 구간이 바뀌는 지점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9억 원부터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가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거래금액 | 적용 요율 | 중개수수료(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일반과세자) |
|---|---|---|---|
| 3억 원 | 0.4% | 120만 원 | 132만 원 |
| 5억 원 | 0.4% | 200만 원 | 220만 원 |
| 7억 원 | 0.4% | 280만 원 | 308만 원 |
| 9억 원 | 0.5% | 450만 원 | 495만 원 |
| 12억 원 | 0.6% | 720만 원 | 792만 원 |
표에서 보듯 9억 원부터 요율이 올라 수수료가 껑충 뛴다. 집값이 9억 원 근처라면 9억 원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수료 상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이 계약하는 집값이 표에 없는 금액이라면 이 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에 거래금액만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된다.
중개수수료 낼 때 주의할 점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지 고정요율이 아니다. 중개사와 협의해 요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먼저 수수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다.
매매와 별도로 취득세도 따로 낸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1주택 표준세율 기준으로 5억 원은 6억 원 이하 구간이라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 500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10%(50만 원)를 더하면 총 550만 원이 추가로 든다.
중개수수료와 취득세를 합치면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준비할 돈이 한눈에 보인다. 아래는 1주택·전용 85㎡ 이하·상한요율·일반과세자 중개사 기준으로 계산한 표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중개수수료 | 5억 원 × 0.4% | 200만 원 |
| 부가세 | 200만 원 × 10% | 20만 원 |
| 취득세 | 5억 원 × 1% | 500만 원 |
| 지방교육세 | 500만 원 × 10% | 50만 원 |
| 합계 | 220만 원 + 550만 원 | 770만 원 |
2026년 10월 기준 이 요율과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와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에 근거한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챙겨야 한다.
취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에 거래금액과 전용면적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Q. 5억 원 집 중개수수료 200만 원은 꼭 다 내야 하나요?
200만 원은 조례로 정한 상한선이며,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그보다 낮출 수 있다.
Q.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의 10%가 부가세로 붙고, 거래 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내나요?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자신이 계약한 중개사에게 따로 낸다.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계약 전에 중개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지역마다 수수료가 다른가요?
상한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정리
5억 원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를 적용해 200만 원,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를 더해 220만 원이 기준이다. 이는 상한선이므로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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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지방세법 · 위택스 · 공인중개사법(중개보수)
작성·검수: 부동산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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