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중개보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다. 보증금 구간마다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은 0.5%, 1억~6억 원 미만은 0.3%처럼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다.
| 항목 | 내용 |
|---|---|
| 5천만 원 미만 | 0.5%(한도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4%(한도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 6억~12억 원 미만 | 0.4% |
| 12억 원 이상 |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 |
| 기준·참고 | 경기도 조례 기준 상한선, 부가가치세 별도 |
전세 중개보수, 정확히 뭔가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 계약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보증금만 오가므로 보증금 금액 하나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정해진다.
이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그 이상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상한선 안에서는 중개사와 협의해서 더 낮출 수도 있다.
상한요율은 전국이 같지 않고 시·도 조례로 정해지는데, 이 글은 경기도 조례 기준 요율표를 사용한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자신의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중개보수 상한이 달라지는 조건 — 보증금 구간
전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여섯 구간으로 나뉜다. 5천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은 0.4%에 한도 30만 원이 함께 걸려 있다.
이 두 구간은 요율을 곱한 값과 한도액 중 더 작은 쪽을 내는 구조다. 보증금이 작을수록 한도액이 실제 수수료를 깎아 주는 역할을 한다.
1억~6억 원 미만은 0.3%, 6억~12억 원 미만은 0.4%로 올라가고 이 구간부터는 한도액이 없다. 12억~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가 적용된다.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라면 계산 전에 거래금액을 먼저 바꿔야 한다.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이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한 값을 쓴다.
전세 중개보수 계산·확인 방법
계산은 두 단계다. 먼저 보증금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 구간의 요율을 보증금에 곱한다.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1억 원 미만 구간은 한 단계가 더 있다. 요율로 계산한 값과 그 구간의 한도액을 비교해 더 작은 금액을 최종 중개보수로 정한다.
1억 원 이상 구간은 한도액이 없으므로 보증금에 요율만 곱하면 바로 금액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상한요율이며,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요율이 따로 있다. 오피스텔 임대차는 주택과 다르게 0.4% 한 가지 요율만 적용된다.
계산 예시 — 보증금별로 직접 확인
보증금 금액별로 요율을 곱하면 아래 표처럼 정리된다. 한도액이 걸린 두 구간은 요율 계산값과 한도액을 나란히 비교해 두었다.
| 보증금 | 구간 | 요율 | 요율 계산값 | 최종 중개보수 |
|---|---|---|---|---|
| 3,000만 원 | 5천만 원 미만 | 0.5% | 15만 원 | 15만 원(한도 20만 원 이내) |
| 8,000만 원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2만 원 | 30만 원(한도 적용) |
| 3억 원 | 1억~6억 원 미만 | 0.3% | 90만 원 | 90만 원 |
| 8억 원 | 6억~12억 원 미만 | 0.4% | 320만 원 | 320만 원 |
| 13억 원 | 12억~15억 원 미만 | 0.5% | 650만 원 | 650만 원 |
| 16억 원 | 15억 원 이상 | 0.6% | 960만 원 | 960만 원 |
보증금 8천만 원 사례를 보면 0.4%를 곱한 32만 원이 한도 3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금액은 더 작은 쪽인 30만 원으로 정해진다. 반면 3억 원처럼 한도액이 없는 구간은 요율을 곱한 값 그대로가 최종 중개보수다.
반전세는 거래금액부터 환산한 뒤 같은 요율표를 적용한다. 아래는 월세가 섞인 경우의 계산 예시다.
| 보증금 / 월세 | 월세×100 합계 | 적용 거래금액 | 요율 | 최종 중개보수 |
|---|---|---|---|---|
| 500만 원 / 30만 원 | 3,500만 원(5천만 원 미만) | 2,600만 원(월세×70) | 0.5% | 13만 원(한도 20만 원 이내) |
| 1,000만 원 / 50만 원 | 6,000만 원 | 6,000만 원 | 0.4% | 24만 원(한도 30만 원 이내) |
| 1억 원 / 100만 원 | 2억 원 | 2억 원 | 0.3% | 60만 원 |
표에 나온 금액은 모두 상한요율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본인 보증금에 맞춰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에 보증금만 넣으면 구간과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해 준다.
중개보수 낼 때 주의할 점
이 요율표는 경기도 조례 기준 상한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다른 시·도는 같은 구간이라도 요율이나 한도액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해당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한선은 “이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그 금액을 다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개사와 협의해 상한선 아래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반전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거래금액 공식(보증금 + 월세×100,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먼저 바꾼 뒤 구간을 찾아야 한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율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이 상한이며,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한국은행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집을 산다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감면 요건 등은 바뀔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구청 안내로 확인하면 된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이 요율과 구간이 유지되고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숫자가 바뀔 수 있다. 계약 직전에는 거래가 이뤄지는 지자체의 최신 중개보수 조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나요?
그렇다. 중개보수는 거래 한쪽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이 맺은 중개 계약에 따라 따로 낸다.
Q. 한도액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1억 원 미만 두 구간에만 한도액이 있고, 1억 원 이상 구간부터는 한도액 없이 요율만 곱한다.
Q. 상한요율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선이어서, 이를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초과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Q. 오피스텔도 이 요율표를 그대로 쓰나요?
아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는 0.4% 한 가지 요율이 따로 적용된다.
정리
전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며, 1억~6억 원 미만 구간이 0.3%로 가장 낮고 그보다 작거나 큰 구간은 요율이 더 높다.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1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한도액이 요율 계산값을 깎아 줄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보증금이 속한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거주 지역의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로 정확한 요율을 다시 대조해 보는 것이 좋다.
직접 계산해 보기: 중개보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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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지방세법 · 위택스 · 공인중개사법(중개보수)
작성·검수: 부동산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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